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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 대상과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1. 연령 조건
- 만 19세~34세의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2천만 원x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부모+청년)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7만 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전세 거주자
-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청년 월세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혹은 어플(👉어플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마이홈포털(👉바로가기)에서 자가진단을 통하여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월세 지원 지급 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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