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열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매매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취득일,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려면 시청, 구청, 등기소, 법원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편하죠.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2. 왼쪽에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출력)이 보입니다. 열람만 한다면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부동산의 주소 입력 후 검색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3. 등기부 등급 발급하려면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로명주소로 찾으면 편리하니 상단 탭에서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클릭하여 검색해도 됩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4. 검색한 해당 부동산이 나오면 '선택'합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상세 내역을 다 보고 싶다면 '전부-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음.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저는 발급용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1,000원이 나왔습니다. 수수료 결제할 때 회원으로 로그인 후 결제할 건지, 비회원으로 결제할 건지 선택해야 하는데, 비회원으로도 결제할 수 있으니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열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등기부 등본 때문에 주민센터까지 방문하지 말고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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