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은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 연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2.7.1(금) 10:00~8.15(월) 18:00
2.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1) 신규 회원
- 회원가입→교통카드 등록→지역화폐 등록→지원금 신청
2) 기존 회원
- 교통카드 등록(수정)→지역화폐 등록→지원금 신청
3. 등록 서류
①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②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됩니다.
③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있어야 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나,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사용 방법
1. 사용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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