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청년내일저축계좌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작년 대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일하는 청년들에게 교육비, 전세 자금 등 실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쉽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1. 일반 청년
-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 본인 저축 금액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원금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매칭)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 본인 저축 금액 360만 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원금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매칭)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대상
1.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2. 사업·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입니다. 사업자도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3.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4.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사업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8일(월)~8월 5일(금)
2. 신청 방법
- 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5부제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신청 시,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하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요일(18, 25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19, 26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20, 27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21, 28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22, 29일) | 출생일 끝자리 5, 0 |
4. 제출 서류
- 대부분의 서류가 복지로,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지만, 소득 관련 서류는 신청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② 저축 동의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⑤ 근로 활동 및 소득신고서
⑥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⑦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⑧ 관련 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내가 사는 지역 청년 통장 신청하기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 👉대구 청년희망적금 | 👉대전 청년희망통장 |
👉광주 청년 13통장 | 👉제주 청년희망키움통장 | 👉전북 청년수당 |
👉전남 희망디딤돌 통장 |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발표 날짜
- 10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형제자매 모두 신청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타 사업 중복 가능 여부
이상으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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