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의 청년 월세 지원 공고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1. 연령 조건

- 만 19세~39세 이하

2. 주소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바로 신청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 청년저축계좌 신청

👉 토스 파킹통장 신청

 

3. 거주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4. 소득 조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2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 부과액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확인하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1.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만 원이라면 월 10만 원만 지원)

-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방법

- 격월 계좌로 지급합니다.

- 첫 지급은 10월 초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지원금 청구 시 이체 월 기준 6월, 7월, 8월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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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1. 접수 기간

- 2022.6.28(화) 10:00~7.7(목) 18:00

2.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의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3. 제출 서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택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합니다.

②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발표 날짜

- 심사 결과를 2022년 8월 초(예정)에 발표하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문자를 발송합니다.

- 최종 결과 발표는 2022년 8월 말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문자를 발송합니다.

- 신청자는 입금 전용 계좌를 필수로 개설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의무사항

- 아래와 같은 지원 중지 사유가 생길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 부모 합가 등

-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지원금 청구 시, 3개월(6월 이후 납부한)의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매 회차 지원금 청구 시 납부한 월세이체증을 첨부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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