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부터 신청받고 있으니, 지원 대상에 맞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고용하도록 촉진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지원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1.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아래의 경우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2. 기업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단, 아래 업종의 경우 5인 이하라도 참여 가능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 50%까지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1. 근로 조건
- 기업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2. 채용 조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합니다.
③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④ 6개월의 고용 유지기간이 도래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⑤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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