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이라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접수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10시~3월 23일(수) 17시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매월 50만 원씩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2. 지원 방법
- 체크카드로 지원합니다.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77개 업종)입니다.
▼ 내가 사는 지역 청년통장 신청하기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
👉인천 드림청년통장 | 👉대구 청년희망적금 | 👉대전 청년희망통장 |
👉광주 청년드림수당 | 👉제주 청년희망키움통장 | 👉전북 청년수당 |
👉전남 희망디딤돌 통장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요건
1.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2. 신청연령
- 만 19세~만 34세 (1987.3.1~2003.3.31 출생자)
3.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 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2022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4. 소득 요건
-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5. 취업 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 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됩니다.
👉 군적금 신청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1. 신청 방법
- 서울청년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준비 서류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2. 준비 서류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 24 또는 각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비상금대출 신청
서울시 청년수당 발표 일자
- 2022년 4월 8일(금) 18시 (예정)
- 결과 발표 시 문자로 발송됩니다.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일자
- 1회차 첫 지급 일자 : 4월 29일(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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