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3월 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을 지원받은 경우
1. 지원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받을 당시,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 22.1.31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2. 지원금액
- 50만 원
3. 신청 기간
- 3월 7일(월) 9시~3월 11일(금) 18시까지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누리집 접속(PC에서만 가능)→핸드폰 본인 인증→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3월 10일, 11일 이틀간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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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날짜
3월 1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1. 지원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21년 10월~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 22년 3월 4일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교사)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요건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비교대상 기간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3. 지원 금액
- 100만 원
4. 신청 기간
- 3월 21일(월) 9시~3월 29일(화) 18시까지
5.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누리집 접속(PC에서만 가능)→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증빙서류 첨부→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3월 24일~29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첫 이틀(24~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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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날짜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업종
- 교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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