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재택치료 지원금이 2022년 2월 14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 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 유급휴가비용 신청하기

 

1. 신청 자격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 3월 1일부터 확진자만 격리하므로 확진자만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자가검사 키트 사용방법

 

👉 격리 시 병원 가야 할 때

👉 격리 시 시험 봐야 할 때

 

3.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14일로 나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면 됩니다. 

  • 1인 : 34,910원
  • 2인 : 59,000원
  • 3인 : 76,140원
  • 4인 : 93,200원
  • 5인 : 110,110원
  • 6인 : 126,690원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 신청 서류 및 준비물 : 생활비 지원 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3)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재택 치료자 상담·처방 가능한 병원 바로가기

 

👉 코로나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명단

 

재택치료 지원금

재택치료가 일반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생활지원비가 중단되었습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 기준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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