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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재택치료 지원금이 2022년 2월 14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 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청 자격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 3월 1일부터 확진자만 격리하므로 확진자만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3.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14일로 나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면 됩니다.
- 1인 : 34,910원
- 2인 : 59,000원
- 3인 : 76,140원
- 4인 : 93,200원
- 5인 : 110,110원
- 6인 : 126,690원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 신청 서류 및 준비물 : 생활비 지원 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3)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재택치료 지원금
재택치료가 일반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생활지원비가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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