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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이 2022년 3월 16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부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된 기준은 3월 16일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1. 신청 자격
-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입원 및 격리자 중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
-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를 통해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하고, 근로자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았거나 프리랜서 및 무직자의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일 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 해외입국 격리자
3. 지원 금액
기존에는 실제 격리한 사람 수대로 지급되었는데, 바뀐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금액을 지원합니다.
- 가구 내 1인 확진 시 10만 원
- 가구 내 2인 이상 확진 시 15만 원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격리 해제 증명서(문자로 대체 가능), 생활비 지원 신청서(주민센터에 있음)
3)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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