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증가수가 많아짐에 따라 가족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 22.1.1~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 아래의 사유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의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지원 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지원합니다. (500,000원 이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 22.3.21(월)~22.12.16(금)
-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누리집(PC만 가능)에서 신청합니다.
2. 우편 신청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22.12.16(금)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3. 증빙 서류
1) 필수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④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⑤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 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됩니다.
2) 추가 서류
추가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급 일자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단,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을 1회 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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