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조건-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제도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 연령 만 19세~만 34세
    • 군 복무자의 경우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로 인정합니다. 즉, 군대 2년 다녀오는 경우 만 36세까지 가능합니다.
    • 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도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가족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우대금리만 적용받습니다.
우대 금리 조건 비과세 조건
① 만 19세~만 34세
② 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③ 무주택 세대주 또는
3년 이내 세대주 예정 또는
무주택 세대원
① 만 19세~만 34세
② 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③  무주택 세대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납입 조건

20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2022년에는 2023년 12월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월 납입 한도 : 매월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 가입 기간 : 민영,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내가 사는 지역 청년 지원 통장 신청하기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부산 청년희망날개 통장
👉 인천 드림청년통장 👉 대구 청년희망적금 👉 대전 청년희망통장
👉 광주 청년드림수당 👉 제주 청년희망키움 통장 👉 전북 청년수당
👉 전남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 우대 금리

2022년 1월 현재 2년 이상 가입한 일반 청약저축의 금리는 연 1.8%인데 청년 우대형은 1.5%를 더한 연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 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2. 이자 소득 비과세

납입금액 600만 원, 이자 소득 금액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되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최대 240만 원까지 40% 소득 공제됩니다.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말까지 인터넷뱅킹, 영업장, 어플 등을 통해서 소득공제 대상자를 등록해야 하며 이때 무주택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병적증명서

- 군 복무기간을 합해서 만 34세가 넘는 경우 군 복무를 증명하는 서류인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 24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24 바로가기

 

③ 직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는 다음 해 7월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급여명세표를 제출합니다.

 

👉 국세청 바로가기

 

④ 세대주 확인 서류

- 무주택 세대주라면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가입할 때는 필요 없지만 해지하기 전 주민등록등본 제출

-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주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 대구, 부산, 경남

 

청약통장 가입 바로가기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농협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을 하며 전환 원금에 대해서는 신규 통장에 예치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 통장에 납입 인정된 금액, 횟수에 대해서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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