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었고 2022년 1월 6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 이전이어야 하고, 2021.1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1인 다수 업체 운영 시 최대 400만 원 지원 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한 곳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신청 당일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청 날짜
12월 27~28일 이틀만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진행합니다.
- 12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신청
- 12월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신청
- 12월 29일부터 : 홀수, 짝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대상
1.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신청대상이 됩니다.
3.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2019년,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개업일에 따라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날짜
2022년 1월 6~7일 이틀만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진행합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1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신청
- 1월 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신청
- 1월 8일부터 : 홀수, 짝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2022년 1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
-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통한 검증에 7~10일(평일 기준)이 소요됨에 따라 2022년 1월 5일 이후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2022년 2월 10일 이후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날짜
2022년 1월 17일(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 누리집(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대상자가 맞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 결과 확인 후 기다리면 현금 입금이 완료됩니다.
1, 2, 3차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5차까지 지급 대상을 나눠 2022년 2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혹시 1차, 2차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3, 4, 5차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5차까지 못 받았다 하더라도 2월 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4차 지급
- 지급 대상 : 2019년,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 신청일 : 1월 24일부터
👉 국세청 바로가기
2. 5차 지급
- 지급 대상 : 2019년,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 신청일 : 2월 10일 예정
👉 국세청 바로가기
3. 이의 신청
- 대상 : 2021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
- 신청일 : 2월 말부터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
2021년 12월 29일(수)부터 최대 10만 원 지원합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큐알) 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이며,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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