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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패스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글 수정하여 업데이트합니다.

 

백신-미접종자-방역패스-적용-기준

 

백신 미접종자 기준

  •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까지만 접종한 경우
  • 2차 접종을 하였으나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나고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백신 미접종 제외자

  • PCR 음성 확인자 (48시간 내에만 가능)
  • 19세 이하 청소년 (03.1.1 이후 출생자)
  • 코로나19 완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간 백신패스 적용 예외)
  •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 예외자

 

접종증명 음성안내 변경

2022년 1월 3일(월)부터 접종증명 인증시스템의 음성 안내음이 변경됩니다. 접종 증명이 유효한 증명서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딩동'하는 소리만 나옵니다.

 

 

방역패스 백신패스 유효기간과 종류 및 발급방법

방역패스(백신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의무 도입되었으나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패스에 관한 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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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기준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이용시 방역패스를 적용하였으나 1월 18일 기준으로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해제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22년 1월 18일(화)부터

 

미접종자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 기준

48시간 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1인 이용만 가능합니다. 사적모임이 6인까지 가능하지만, 접종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은 함께 식당과 카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역시 48시간 내의 음성확인서를 지참한다면 접종완료자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1월 17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거리두기 사적모임 1월 17일부터 전국 6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제한이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변경되고 몇몇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해지되는 등 변경된 사항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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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 발급하여 사용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에 방문할 경우 48시간 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서 출입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선별진료소 위치 찾아보기

 

 

내 근처 보건소 찾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제주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변경

기존에 22시까지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공연, 영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적용

만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한달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실질적으로 4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미접종자는 현재 출입 제한 없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백신패스 적용 기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청소년 접종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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