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기준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됩니다. 연일 치솟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조치를 감안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숙지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강화-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 시행일자

2022년 1월17일(월)~2월 6일(일)

2. 사적 모임 기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허용되던 기준이 6인으로 완화됩니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는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행에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식당, 카페 모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의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일행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아보기

 

내 근처 보건소 찾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1) 운영시간 21시 제한 업종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공연장은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만 입장 가능하며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됨.

2) 운영시간 22시 제한 업종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4. 모임·행사 기준

- 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의 경우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5. 전시회·박람회 / 국제회의·학술행사

- 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합니다. (상한 없음)

6. 결혼식

①과 ② 중에서 선택합니다.

①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합하여 총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② 행사·집회 기준을 준수합니다.

-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하기

 

👉 방역패스 적용 시설 보기

👉 미접종자 방역패스 기준 보기

 

7. 돌잔치·장례식장

4㎡당 1명이고 아래와 같이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8.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 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합니다. (상한 없음)

 

 

청소년 방역패스 백신패스 적용 기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청소년 접종 백

mybucketlist1.tistory.com

 

 

방역패스 백신패스 유효기간과 종류 및 발급방법

방역패스(백신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의무 도입되었으나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패스에 관한 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mybucketlist1.tistory.com

 

 

 

사람들이 많이 조회한 글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