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기준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됩니다. 연일 치솟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조치를 감안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숙지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 시행일자
2022년 1월17일(월)~2월 6일(일)
2. 사적 모임 기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허용되던 기준이 6인으로 완화됩니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는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행에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식당, 카페 모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의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일행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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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1) 운영시간 21시 제한 업종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공연장은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만 입장 가능하며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됨.
2) 운영시간 22시 제한 업종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모임·행사 기준
- 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의 경우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5. 전시회·박람회 / 국제회의·학술행사
- 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합니다. (상한 없음)
6. 결혼식
①과 ② 중에서 선택합니다.
①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합하여 총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② 행사·집회 기준을 준수합니다.
-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7. 돌잔치·장례식장
4㎡당 1명이고 아래와 같이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8.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 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합니다. (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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