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필요한 시설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사적 모임 기준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3일부터 새롭게 업데이트 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 필요한 시설
1.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7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멀티방(오락실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이상의 상점(2022.1.10부터 시행)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으로, 현재 방역패스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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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방역패스 위반 시 벌금
- 시설 이용자 :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시설 운영자 :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 부과/ 1회 적발 시 10일, 2회 적발 시 20일, 3회 적발 시 3개월 영업중단,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패스가 없으므로 48시간 내의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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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도용 시 처벌
예방접종증명서를 도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조, 변조하여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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