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고지사항은 보험 계약 전에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반드시 알려야 할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 고지의무와 자세한 목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 고지의무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계약할 때, 건강상태, 직업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려야 보험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 설계사는 고객이 고지를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며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에 가입시켜 본인의 실적을 올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계약 시 보험설계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란에 제대로 체크하고 기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험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과 진료 시 보험 가입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 가입 시 진료받은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래 고지사항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보험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꼭 봐야 할 보험사별 고지사항 확인하기
현대해상▶ | 한화생명▶ | 삼성화재▶ | KB 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DB 손해보험▶ | 교보생명▶ | NH 농협생명▶ |
흥국 생명보험▶ | 한화 손해보험▶ | 동양 생명보험▶ | 농협 손해보험▶ |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 롯데 손해보험▶ | 미래에셋 생명보험▶ | KDB 생명보험▶ |
5. 고지사항 목록
경미한 진료라고 생각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 건강 상태 및 질병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 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실손의료비 가입의 경우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여성의 경우 임신 여부
2) 직업
- 위험 직군인지 여부
3) 운전
-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운전 여부
4) 취미생활
- 스쿠버다이빙, 암벽 등반, 자동차나 오토바이 경우 등 위험도 높은 취미생활 여부
5) 전동 휠, 전동 킥보드
- 전동 휠, 전동 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
[지식 1스푼] 보험 가입 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나요? - 데일리팝
Q. 보험 가입 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나요?A. 보험 계약자의 알릴 의무 및 보험계약 체결 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알릴 의무(고지 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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