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 새롭게 추가된 지원정책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보실 것 같습니다. 저출산 상황에 따른 정부의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22년 출산지원금 및 임신·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엄마-손-잡은-아기-손

 

2022년 출산지원금

1. 200만 원 지급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신설되어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출산 및 육아용품 구매, 산후조리원 결제 등 출산 후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흥, 사행, 레저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다 챙기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 출산지원금 확인하기

아래 버튼(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클릭→출산→출산지원금 순서대로 클릭하세요.

 

내가 사는 지역 출산지원금 확인

 

2022년 임신·출산 혜택

1. 임신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임신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6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는 기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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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지원금 추가 지원

1번의 임신바우처 지원 금액에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 영아 수당 매월 30만 원 지급

기존에는 0~1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매월 20만 원씩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는데요.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금액도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지급되고 가정보육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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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수당 연령 확대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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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3 육아휴직제 신설

출산 후 육아휴직은 부부 각각 1년씩 쓸 수 있는데요.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합니다. 부부 합산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꼭 동시에 쓸 필요는 없는데요. 순차적으로 써도 모두 100%씩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올해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도 해당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은 2022년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기-발

6.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중 4~12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기존에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4~12개월은 50%(최대 월 120만 원)가 지급되었던 것에 비하면 4~12개월 구간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것이죠. 즉 1년 내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출산지원금 및 임신·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임신·출산과 양육에 관한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신설되어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2022년 출산지원금 200만 원은 제가 출산했을 때 없었던 혜택이라 부럽기도 하네요. 2022년에 출산하시는 분들 모두 꼼꼼히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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