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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보면 대, 전, 답 등 지번과 함께 적혀있는 글자를 본 적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토지 지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글에서는 토지 지목 종류와 지목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지목 종류
1.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놓은 명칭으로 총 28개입니다. 해당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분해놓은 것이죠. 필지(토지를 세는 단위)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합니다. 만약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2. 토지 지목 종류
토지 지목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전 | 전 | 철도용지 | 철 |
답 | 답 | 제방 | 제 |
과수원 | 과 | 하천 | 천 |
목장용지 | 목 | 구거 | 구 |
임야 | 임 | 유지 | 유 |
광천지 | 광 | 양어장 | 양 |
염전 | 염 | 수도용지 | 수 |
대 | 대 | 공원 | 공 |
공장용지 | 장 | 체육용지 | 체 |
학교용지 | 학 | 유원지 | 원 |
주차장 | 차 | 종교용지 | 종 |
주유소용지 | 주 | 사적지 | 사 |
창고용지 | 창 | 묘지 | 묘 |
도로 | 도 | 잡종지 | 잡 |
-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약초,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주로 밭)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주로 논)
- 과수원 : 사과, 배,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등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 대 : 주거,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용지 : 석유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 등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이용되는 토지와 휴게소 부지 등
-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인공의 수로, 둑 및 구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 유지 : 댐, 저수지, 소류지,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
- 양어장 :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인공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 부지
-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묘지 : 사람의 시체가 매장되어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잡종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갈대밭, 변전소, 송유시설,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등
이상으로 토지 지목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은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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