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안주는 회사 때문에 골치 아팠던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퇴직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받을 건 받아야 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참고해서 못 받은 퇴직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퇴직금 받기 위한 기준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먼저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입니다. 회사와 퇴직금 날짜를 별도로 합의한 것이 아니고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정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민원마당-메인화면

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에 접속해서 왼쪽 하단의 '임금체불'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용할 일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가입 후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해두는 것이 편합니다.

 

고용노동부-임금체불-진정서-등록인-정보

②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등록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임금체불-진정서-피진정인-정보

③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피진정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대표입니다. 

 

고용노동부-임금체불-진정서-진정내용-정보

④ 진정 내용을 입력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빨간 체크가 되어있는 곳만 적어도 됩니다. 통장 내역이나 월급명세서 등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5. 퇴직금 미지급 신고 처리 절차

① 서류 작성하여 진정(신고)하면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사실관계 조사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② 진정 관련 출석을 요구합니다. 신분증, 도장, 급여명세서, 통장 등 관련 증거자료를 챙겨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이때 회사 대표도 같이 출석하게 됩니다.

③ 회사 측에서 퇴직금 미지급을 인정,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이 지급되면 신고를 취하합니다. 퇴직금을 받기만 하면 1~2주 이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④ 그러나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계속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⑤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고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면 민사소송에 대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요즘에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일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6.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신고할 수도 없고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더라도 사정이 있겠지, 언젠가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 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7.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지연일 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20%)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급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고용주가 퇴직금을 늦게 주면 그만큼 이자가 붙고, 고용주는 징역이나 벌급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으면 어쩌나 고민하지 말고 당당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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