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열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클수록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과 토지대장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①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중앙에 '토지(임야) 대장'을 선택합니다.
② 회원 가입해서 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되고 귀찮은 분들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선택하세요.
③ 저는 비회원으로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해당 토지의 주소를 입력한 후 아래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하지 않고 열람만 한다고 해도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⑦ 이제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력하고 싶은 분은 오른쪽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토지대장 보는 법
① 고유번호 : 토지에 붙이는 고유의 번호입니다.
② 토지 소재와 지번 : 해당 토지의 주소입니다.
③ 축척 : 해당 토지의 측량 비율입니다.
④ 지목 :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28개로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지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글(토지 지목 종류 28개 확인 및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에 주로 많이 쓰이는 지목을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 : 건축물을 짓는 용도로 사용하는 땅
- 전 : 밭으로 사용하는 땅
- 답 : 논으로 사용하는 땅
- 임야 : 나무가 있어서 산림을 이루고 있는 땅
그렇다고 집을 짓기 위해 사려는 땅에 꼭 '대'라고 적혀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서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⑤ 면적 :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토지를 사기 위해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것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면적이 일치하는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⑥ 변동일자, 변동원인 :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날짜와 원인을 기록합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⑦ 토지등급 : 1990년부터 토지등급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으로 사용하므로 현재 토지등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⑨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에 대한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상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과 보는 법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컴퓨터로 간편하게 토지대장 무료열람 가능합니다. 이 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도, 건축물대장 무료열람과 토지 지목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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