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제한이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변경되고 몇몇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해지되는 등 변경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 시행일자
2022년 1월 17일(월)~2월 6일(일)
2. 사적 모임 제한 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구별없이 6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과 같이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는 유지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예외의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근무자 등 (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농협 비상금대출
3. 운영시간 제한
1) 운영시간 21시 제한 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48시간 내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영화관, 공연장은 영화,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영화,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은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2) 운영시간 22시 제한 업종
- 학원(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됩니다.
3) 운영시간 제한 제외 업종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경륜·경정·경마장
4. 방역패스 제한 시설
1)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학원은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방역패스 적용)
2) 방역패스 적용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방문하려면 48시간 내의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내 근처 보건소 찾기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세종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5. 그 외 제한
1) 행사·집회
- 50명 미만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자(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포함)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2) 종교 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합니다.
6. 방역패스 위반 시 벌금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성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용자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
- 2022년 1월 17일(월)~2월 6일(일) 기간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9곳을 운영합니다.
-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 금지합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조회한 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대박나는띠 총정리 (0) | 2022.01.24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0) | 2022.01.24 |
청소년 방역패스 백신패스 적용 기준 (0) | 2022.01.04 |
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적용기준 정리 (0) | 2022.01.03 |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기준 및 인원 제한 정리 (0) |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