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통장이 드디어 부산에서도 지원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관심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 청년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1:1로 매칭 하여 부산시에서 적립해주는 제도로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1. 저축액과 적립 기간
-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18개월, 24개월, 36개월 동안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1:1로 매칭 하여, 청년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줍니다. 저축액과 적립 기간에 따라 만기 시 받는 적립금이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매월 저축액 | 적립 기간 | 만기 적립금 | |
청년 | 부산시 | ||
10만 원 | 10만 원 | 24개월 | 480만 원+이자(5.0%) |
36개월 | 720만 원+이자(5.5%) | ||
20만 원 | 20만 원 | 18개월 | 720만 원+이자(4.5%) |
24개월 | 960만 원+이자(5.0%) | ||
30만 원 | 30만 원 | 18개월 | 1,080만 원+이자(4.5%) |
2. 우대 금리 적용
-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 실적이 적립 기간의 1/2 이상 보유 시 : 0.1%
- 적립 기간 중 BC카드 결제 실적이 100만 원 이상 보유 시(체크카드 포함) : 0.1%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0.1%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 대상
1. 기본 조건(공고일 22.5.23 기준)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7.1.1 이후~2004.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을 것.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 원 이하(근로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님 및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2.6.9(목) 09:00~6.22(수) 18:00
2. 신청 방법
-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접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전국 청년 통장 신청하기▼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 👉대구 청년희망적금 |
👉광주 청년 13통장 | 👉대전 청년희망통장 | 👉제주 청년희망키움통장 | 👉전남 희망디딤돌 통장 |
3. 제출 서류
- 아래 서류는 기본 제출 서류이며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발표 날짜
- 2022.8.5(금) 예정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의무 사항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연 1회 금융교육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 및 직장이 부산시내 소재하여야 하며 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적립기간 중 60% 이상 근로 시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 미만 근로 시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제외 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가 중인 청년(사업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가 중인 청년(사업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 카드) 및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 신청자가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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