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하여 5월 30일 낮 12시부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 업체별 매출 규모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됩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날짜 및 방법
1. 신청 날짜
- 2022.5.30~2022.7.29
- 5월 30일, 31일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당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 것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일 것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매출 감소 여부는 2019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제외 대상
-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자라면?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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