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단,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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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 수당이 지급됩니다.
1.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 카드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모바일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지역상품권chak') 설치 후 회원가입
2. 시흥
-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 모바일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지역상품권chak') 설치 후 회원가입
3. 김포
-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 모바일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착한페이') 설치 후 회원가입
4. 그 외 28개 시군
- 카드로 지급됩니다.
- 카드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경기지역화폐')로 카드 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PC 인터넷 회원가입(👉바로가기) 후 카드 등록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 수당이 지급 완료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2022.3.2 이후 발급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2.3.2 이후 발급본)를 첨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체크 후 100만 원 일시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022.3.2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에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해야 합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2.3.2 이후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합니다.
2. 선택 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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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및 등록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 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 신청을 허용합니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의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합니다.
소급 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2분기 | '97.01.02~97.04.01' |
2021년 3분기 | '97.01.02~97.07.01' |
2021년 4분기 | '97.01.02~9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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