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금리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으로 비교적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 대출 금지)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인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외 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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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

-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의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 이하 5천만~1억 이하 1억~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 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4천만 이하 1.5% 1.6% 1.7% 1.8%
4천만~6천만 이하 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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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신혼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연간 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연간 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x3.5
20백만 원 초과 연간소득x4.0

 

6.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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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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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출 서류

①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②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준비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고소신고사실증명 준비

- 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준비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④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하나를 준비

-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를 준비

-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⑤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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