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금리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으로 금리가 낮아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
3.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4.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를 유지합니다. 이 외에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5.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
다음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 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6.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7.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의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8.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출 서류
①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준비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준비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준비
- 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준비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준비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준비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준비
④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⑤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중소기업 재직 확인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청년창업자의 경우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⑦ 기타 확인 서류
-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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