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금리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용 상품으로, 금리가 저렴한 편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 이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중복대출 금지)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1억 원 이하 |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2.1% |
1. 우대 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p
2. 추가 우대 금리(정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구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출 서류
①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준비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준비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준비
④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⑤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기타 확인 서류
-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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