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어서 조건이 맞다면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자격-및-신청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1. 대학생 계층

1)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2)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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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513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본인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약 77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2)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약 77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약 77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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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5.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

6.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지역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약 77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행복주택 입주계층별 공급 비율

-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 취약계층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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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 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임대 기간을 계약 체결합니다.

- 임대 조건은 '보증금+임대료'이며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 행복주택의 규모는 전용 6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 행복주택에 들어갈 때는 임대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입주가 확정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내고 입주 전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매월 납부하는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 임대 보증금이 목돈이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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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 20년

 

행복주택 신청 절차

1. 사업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지역별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지역 입주자 모집 공고 조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2.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하거나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 접수로 신청합니다.

3.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나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4.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퇴거 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복주택 제출 서류

- 신청하는 계층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서류 외에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같은 서류들입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있어야 함)

- 가족의 자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 경우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대신 제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④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행복주택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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