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어서 조건이 맞다면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1. 대학생 계층
1)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2)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2.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513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본인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약 77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2)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약 77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약 77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5.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
6.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지역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약 641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약 77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행복주택 입주계층별 공급 비율
-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 취약계층 : 20%
행복주택 임대 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임대 기간을 계약 체결합니다.
- 임대 조건은 '보증금+임대료'이며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 행복주택의 규모는 전용 6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 행복주택에 들어갈 때는 임대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입주가 확정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내고 입주 전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매월 납부하는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 임대 보증금이 목돈이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면 됩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 20년
행복주택 신청 절차
1. 사업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지역별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2.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하거나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 접수로 신청합니다.
3.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나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4.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퇴거 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복주택 제출 서류
- 신청하는 계층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서류 외에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같은 서류들입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있어야 함)
- 가족의 자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 경우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대신 제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④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행복주택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농협 비상금대출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날짜 (0) | 2022.05.03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혜택과 신청 방법 (0) | 2022.04.19 |
청년 동행카드 자격 및 혜택과 신청 방법 (0) | 2022.04.18 |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0) | 2022.04.01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혜택, 신청 방법 (0) | 202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