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날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1) 단독 가구
-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50만 원 지급
2) 홑벌이 가구
①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이 3,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60만 원 지급
② 자녀장려금 - 총급여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3) 맞벌이 가구
①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지급
② 자녀장려금 - 총급여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포함)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2.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6.1~11.3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1544-9944 전화 신청
-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4) 1566-3636(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신청
- 신청 대행을 요청 가능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3) 서면 신청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 문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 정기 지급 : 8월 말~9월 말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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