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에서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원, 지원금 540원을 합해서 원금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고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액 2년 3년
10만 원 10만 원 480만 원+이자 720만 원+이자 매월 적립 시
15만 원 15만 원 720만 원+이자 1,080만 원+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 청년 동행카드 신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 2022년 5월 23일 기준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 2022년에 만 18세~만 34세인 자 (1987.1.1~2004.12.31 출생자)

- 2022년 5월 23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년 5월 23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인 자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하며, 신청자와 동거 여부 무관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전국 청년통장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광주 청년 13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제주 청년희망키움통장 👉전남 희망디딤돌 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2. 신청 기간

- 2022.6.2(목)~6.24(금) / 방문신청은 09:00~18:00, 우편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은 18:0까지 도착분

3.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서울시(👉바로가기), 서울시복지재단(👉바로가기),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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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량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날짜

- 2022년 10월 14일(금)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이름, 생년월일, 신청자치구를 입력하면 2022년 11월 4일(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 참여 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 카카오 청년 전세 대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 사항

- 저축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저축기간의 50% 이상 저축 유지

- 저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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