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확히 알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묘지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자, 손녀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모두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 3순위 : 부모
  •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이 없는 조부모
  •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남동생, 여동생)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거나 순국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요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 4·19 혁명 부상자, 4·19 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격이 되는지는 국가보훈처(https://www.mpva.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신청 후 14~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개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본인일 때

  •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반명함판 사진

2. 유족일 때

  •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 고인의 제적등본
  •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보훈대상 종류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국가에 공헌한 분들을 보훈대상자로 정하여 지원하는데 보훈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들 모두를 다 국가유공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나뉘어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지원대상자
  • 보훈보상 대상자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고엽체 후유(의) 증
  • 특수임무유공자
  • 제대군인

 

독립유공자 손자 혜택 있을까?

독립유공자 손자 혜택은 있습니다.

  • 교육 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대상으로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취업 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대상으로 가산점 부여,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은 없지만 본인의 조부모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독립유공자라면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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