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무원 봉급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에 0.9% 인상된 것에 비하면 조금 더 나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요구한 1.9~2.2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2022년 공무원 봉급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2년 공무원 봉급
2022년 공무원 봉급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21년 공무원 봉급표에 1.4% 인상률을 반영하면 아래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1.4% 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일 뿐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9급 1호봉은 1,682,733원부터, 7급 1호봉은 1,925,282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위의 공무원 봉급표에는 공무원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 공무원 수당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상여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해당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일(1.1/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 |
가계보전수당 (4종)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 |
특수근무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 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
업무대행수당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
초과근무수당 등 (2종) |
초과근무수당 | 5급 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 | |
실비변상 등 (4종)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
명절휴가비 | 명질일(설, 추석) 기준 재직 공무원 | |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2022년 공무원 수당 달라진 점
1. 육아휴직 수당 인상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과 4~12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차등을 두지 않고 1~12개월 동안 임금의 최대 80%를 지원(최대 150만 원)한다고 합니다.
2.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 실시
아이가 만 0세 때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 간 각각 임금의 100%를 지원(최대 300만 원)한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하면 최대 600만 원이니 큰돈이죠.
3. 생후 24개월까지 영아 수당 지급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이까지 매월 30만 원 현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는 월 5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무원 봉급, 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봉급표는 최종 예산 처리가 진행되는 12월 1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안내드린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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