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꼭 챙겨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법에 대해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으로,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기간 1년 이상일 것.
-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 것.
그래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날짜는 14일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와 고용주 합의 하에 연장 가능합니다. 단, 3년 이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는 꼭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30일 수) X전체 근로기간/365
- 1일 평균 임금 = 퇴직 이전 3개월 임금 총액/3개월 총 일수
예를 들어, 퇴직 이전 월급 300만 원을 3개월 동안 받은 3년 근무 근로자가 다음 달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은 900만 원입니다. 3개월 총일수는 9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900만 원/91일을 계산하면 1일 평균 임금은 98,901원입니다.
3년 동안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계산식은 98,901X30일 X3년(1,095일)/365일입니다. 계산해 보면 퇴직금은 8,901,090원입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상단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일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회사 내규에 1년 미만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그런데 내규에 그런 규정이 있는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딱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1년 이상'에는 1년도 포함하므로 딱 1년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안 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회사 측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관해 자세한 것은 아래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총정리'라는 글을 클릭해서 참고해 보세요.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을 꼭 숙지하고 꼭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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