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및 지급 날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다르게 일찍 신청하여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
- 반기로 신청하나 정기로 신청하나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로 신청하면 됩니다.
1. 반기 신청
- 반기 신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22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으로 22년 9월에 신청하여 22년 12월에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습니다.
② '22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으로 23년 3월에 신청합니다.
③ 22년 총소득'으로 23년 6월에 정산 지급받는데,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35%)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정기 신청
- '22년 총소득'으로 23년 5월에 신청하여 23년 9월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1. 소득 요건
- 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외 대상
- 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상반기분 신청 : 22년 9월 1일~9월 15일 (06:00~24:00)
- 하반기분 신청 : 23년 3월 1일~3월 15일 (06:00~24:0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1544-9944 전화 신청
-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3) 신청안내문(모바일·종이)에서 바로 신청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하거나, 종이로 된 신청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4)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5) 1566-3636(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신청
- 전화로 대리 신청을 요청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청합니다.
3) 서면 신청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 문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 상반기분 지급 날짜 : 2022년 12월 말
- 하반기분 및 정산 지급 날짜 : 23년 6월 말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수령 등록 및 인터넷 사용 등록 방법 (0) | 2022.09.21 |
---|---|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및 지원 금액과 신청 재충전 방법 (0) | 2022.09.21 |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2.09.01 |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신청 방법 언제부터 (0) | 2022.09.01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급 2차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2.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