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월급 실수령액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벌써 2022년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2022년 월급 실수령액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연봉 몇 천이라고 해도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2년 월급 실수령액

세전 금액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연봉별로 2022년 월급 실수령액 알아보겠습니다.

1. 연봉 2,100만 원~5,000만 원

2022년-월급-실수령액-연봉-2,100만원~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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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봉 5,100만 원~8,000만 원

2022년-월급-실수령액-연봉-5,100만원~8,000만원

 

3. 연봉 8,100만 원~1억 원

2022년-월급-실수령액-연봉-8,100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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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1년에 8,720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5%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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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역시 올랐습니다.

  • 주휴수당(일급) : 9,160원(시급) X 8시간(1일 근무시간)=73,280원
  • 주급 : 73,280원(일급) X 5일(주 5일 근무)=366,400원

 

2022년 최저임금 월급

  • 최저임금 월급 : 9,160원(시급) X 209시간(주 5일 근무)=1,914,440원

1,914,440원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1,720,650원입니다.

 

2022년 최저연봉

  • 최저연봉 : 1,914,440원(월급) X 12(개월 수)=22,973,280원

22,973,280원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20,647,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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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월급 실수령액 및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임금 월급, 최저연봉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월급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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