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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혜택이 커졌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는 희소식입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되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소득 하위 50%
질환 구분 없이 지원하며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 지원합니다.
2. 소득 상위 50%
심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 선정 기준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조건 : 7억 원 이하
- 의료비 조건 : 가구의 연소득 대비,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했을 때 지원
※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가능하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합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를 지원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
지원 한도 및 일수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질환별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달라진 점
- 통원 치료를 하는 외래 진료의 경우 중증질환만 지원→외래진료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금액 최대 3천만 원 →최대 5천만 원
-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서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 불가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이상으로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보험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도 많으니,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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