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재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이어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1. 기업의 귀책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2.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3.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번만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다른 기업에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
청년내일채움공제 궁금증
1. 가입할 때보다 월급이 올랐을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조건 중의 하나가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은 정규일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총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청약이 철회됩니다.
2. 깜빡하고 납부하지 못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서 납부 희망일을 선택하여 밀린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6회 차 이상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가입기간 2년 후 퇴사할 경우
가입 후 2년 동안 근무하고 24회 차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만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뿐 아니라 기업도 정상적으로 적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일시적으로 납입 중지 가능할까?
납입 중지 제도가 있지만, 아래의 납입 중지 사유 외에 경제적 어려움은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납입 중지 사유 :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개인 질병, 업무상 재해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재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할 때 청년 귀책 이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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