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이라면 찬찬히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돈을 적립하여 청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게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1.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의 경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최종학교 조건 중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2021년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2022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가능합니다.
- 청년과 기업이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회사 측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2.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
- 단,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청년 대상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초과한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재택 근무자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지원 혜택
1. 청년
- 청년 본인이 매월 125,000원씩 총 300만 원을 2년간 적립하면, 정부는 취업지원금 6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은 기업 기여금 30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과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하면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2. 기업
- '인재육성형 잔용 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 청년에게 적립하는 기업 기여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단,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 금액과 적립·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1)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 2년간 정부로부터 기업 기여금 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적립합니다. 즉, 청년에게 지원하는 300만 원을 100%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 정부가 2년간 4회에 걸쳐 기업 가상계좌에 지급합니다.
2) 30~49인 기업의 경우
- 기업이 청년에게 지원하는 300만 원 중에서 20%(매월 25,000원)를 기업이 부담하여 적립합니다. 나머지 80%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적립합니다.
- 정부가 2년간 4회에 걸쳐 기업 가상계좌에 지급합니다.
3) 50인~199인 기업의 경우
- 기업이 청년에게 지원하는 300만 원 중에서 50%(매월 62,500원)를 기업이 부담하여 적립합니다. 나머지 50%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적립합니다.
- 정부가 2년간 4회에 걸쳐 기업 가상계좌에 지급합니다.
4) 2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 기업이 청년에게 지원하는 300만 원의 100%(매월 125,000원)를 기업이 부담하여 적립합니다.
신청 방법
①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② 운영기관의 자격 심사를 거쳐서 심사에 통과하면 기업은 운영기관과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자격 심사는 통상 10 영업일 소요되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③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합니다.
④ 운영기관은 정규직 채용자 명단으로 최종 심사를 하고 선발 결과를 청년과 기업에 각각 통보합니다.
⑤ 통보를 받고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청년과 기업은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약 신청은 선발일 다음날부터 가능하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청년의 경우 ①번의 참여 신청 후 선발되면 바로 ⑤번의 청약 신청만 하면 되므로 과정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귀찮아하며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①번의 참여 신청 후의 절차에 시간이 꽤 걸리므로 최소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 전에는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일정
정규직 취업(전환) 일자별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1. 취업 일자 : 2021.7.1~2021.7.31인 경우
- 참여 신청 : 2022.1.3~1.20
- 청약 신청 : ~2022.1.31
2. 취업 일자 : 2021.8.1~2021.9.30인 경우
- 참여 신청 : 2022.1.3~
- 청약 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3. 취업 일자 : 2021.10.1~인 경우
- 참여 신청 : 2022.2.1~
- 청약 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에 맞추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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