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본인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6%의 기여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용 적금 상품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가입하는 것이 큰 이득입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기 불안하다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적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
2.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함)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구원은 청년 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가구원수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 아니면 됨)
청년도약계좌 혜택
1. 내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 원↓ (종합소득 1,600만 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
50만 원 | 4.6% | 2.3만 원 |
총급여 4,800만 원↓ (종합소득 3,600만 원↓) |
60만 원 | 3.7% | 2.2만 원 |
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
70만 원 | 3.0% | 2.1만 원 |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
- | - | - |
2.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동안 최대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 월 납입 금액 70만 원으로 가정(소득 6,000만 원 이하로 가정) / 은행 이자 6% 가정(은행마다 자체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부분 최고 6% 금리 제공함)
원금 : 70만 원 X5 년(60개월)=4,200만 원
정부기여금 : 21,000원 X5 년(60개월)=126만 원
이자 : 640만 5천 원(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이자 과세 없음)
총합계 : 4,966만 5천 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총 11개 은행 중에서 가입할 은행을 선택합니다. 은행마다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평소에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은행 어플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여 가입,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어플은 아래 표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 가입 신청 가능)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각 은행별 은행금리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 비교 가능합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고 현명하게 은행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 본인 및 가구소득을 확인하는 데에 3~4주 소요됩니다. 확인 결과를 통보받으면 은행 어플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매월 1~2주에 가입 신청할 수 있고 약 3주 동안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2주 동안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현재 24년 12월까지 신청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9월 가입 신청기간
- 23년 9월 4일~15일
2. 가입 심사 기간
- 23년 9월 18일~10월 6일
3. 계좌 개설기간
- 23년 10월 10일~20일
※ 10월 신청 일정은 9월 중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 은행을 통틀어 1명 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일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그 후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23년 7월 이후 신청자는 22년 소득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 23년도 소득만 있는 사람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은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나이,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 가능 여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입 불가합니다. 24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 후 2개월 경과 시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재가입 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조건과 맞지 않더라도 중도 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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