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임대차 3 법(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금 등의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왜 시행할까?
- 주택 매매 실거래가처럼 전세, 월세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시세가 얼마에 형성되었는지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정확한 시세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과, 정부가 이 데이터를 주택 정책에 참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언제부터 시행할까?
-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1년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고 6월 1일부터는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 월세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2022년 5월 31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원래 5월 말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6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것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계약 종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임대차 계약(아파트, 단독·다가구,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및 해지하는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규, 변경, 해지 모두 해당)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지역 기준
-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역
3.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4. 계약일 기준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5. 신고 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 (둘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됨)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주택 소재지 지역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 클릭
② '신고서 등록' 클릭
③ 로그인 후 신고서 등록
④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⑤ 임대차 계약서 첨부 및 주택 소재지 주소 입력
⑥ 갱신 계약일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체크
⑦ 작성 완료 후 '서명하기' 버튼 클릭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뒤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명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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